춘천여성협동조합 조합원 탈퇴서

작성일 : 2021-02-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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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년이상 해당 조합원 활동을 하지 않은자는 조합에서 제명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탈퇴하실수 있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9년차에 접어들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셨거나 하는 조합원들은 활동이 어려우므로 조합을 정리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400명이 넘어서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합원 탈퇴서를 공지하며, 2010salim@hanmail.net으로 서류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 2010salim@hanmail.net
우편접수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214 2층 춘천여성협동조합 (우편번호 24280)